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는 국가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이자의 상환 부담을 줄려주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데요. 연말 정산 시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
올해 주택구입을 하실 예정이라면 본인에게 맞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정보는 아래에 계속됩니다.
아래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정보를 참고하여 올해 주택 구입을 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1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신청 자격 요건
- 주택:
- 무주택자 또는 1주택 (세대 구성원 모두 합쳐 1주택이어야 하며,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보유여야 합니다.)
- 반드시 근로소득자여야 하며,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(2024년 1월 이후 상향됨)
- 본인 명의여야 하며,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.(단, 임대주택 거주자 일부 예외)
- 대출 조건:
-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(은행, 보험사, 저축은행 등)
- 연 2주택이어도 연말에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.
-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.
- 거치식(원금 상환 유예) 대출은 대부분 제외되므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권장합니다.
고정금리/변동금리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- 대출기관은 은행(1금융) 뿐만 아니라 보험사, 저축은행, 신협, 새마을금고, 농협, 수협, 산림조합 등 제2금융권도 포함됩니다. 단,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주택담보 대출이어야 합니다.
- 보금자리론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비거치식이라 조건상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상환증명서를 연말 정산 시 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.
2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한도
상환 조건 | 최대공제 한도 | 설명 |
10년 이상 &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600만원 | 단기 조건 충족 시 소규모 공제 |
15년 이상 | 800만원 | 기간 요건 강화 시 상향 |
15년 이상 &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| 1,800만원 | 조건 하나만 확대해도 대폭 상향됩니다. |
15년 이상 &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| 2,000만원 |
연간 이자 상환액 중 공제 한도 내 금액이 근로소득에서 차감되는 효과로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.
예를 들어 연 이자 상환액이 2,400만원이고, 대출 조건이 15년 이상, 고정금리&비거치식 분할 상환일 경우 공제 가능액은 최대 2,000만원이 됩니다.
3.주택담보대출 대환 & 조기 상환 시 유의할 점
- 대환 시 원래의 대출일 기준으로 상환 기간이 충족되면 공제 유지가 가능합니다.
- 조기 상환(중도 상환) 시 상환 기간 요건(10년이나 15년 이상)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요건에서 제외됩니다.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최초 만기 기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
4.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소득 공제 신청 방법
- 연말정산 시 준비 및 제출 서류: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.
-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이자상환증명서(금융기간 발급)를 회사에 제출
- 주민등록등본(세대주 확인용)
- 등기부등본(주택 소유 및 시가 확인용)
- 필요 시 대출계약서
- 복지센터나 은행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,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금융기관 증명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결이 됩니다.
-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의 요건 (상환기간, 금리, 주택가격)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의 대출일 경우 부부가 각자 근로소득이 있고, 대출도 공동으로 받았다면, 실제 상환액 비율대로 나눠 공제 가능합니다. 같은 금액을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. 예를 들면, 연 이자가 1,200만원일 경우 남편 600만원, 아내 6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
주택은 공동명의지만 대출자가 남편일 경우 남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.
5. 주의사항
-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만 공제 대상입니다.
-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빌린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다른 사람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,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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